문서이름
長崎 출신으로 大浦에 거주하는 鈴木勝之亟이 울릉도의 木料를 훔쳐가 長崎지방관에게 轉飭하여 原木料와 벌금을 追還해 달라고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였더니‚ 일본공사가 照覆하기를‚ 이미 禁伐監官이 日本法衙에 控訴하여 법에 비추어 처리할 것이라 함으로‚ 元木料는 일일이 推尋하고 그것을 훔친 鈴木勝之亟에게 벌금 50‚000文을 징수하며 元木料 70株를 조선정부에 來納하게 하라고 長崎裁判長에게 청하라는 關文.
문서내용
長崎 출신으로 大浦에 거주하는 鈴木勝之亟이 울릉도의 木料를 훔쳐가 長崎지방관에게 轉飭하여 原木料와 벌금을 追還해 달라고 일본공사에게 조회하였더니‚ 일본공사가 照覆하기를‚ 이미 禁伐監官이 日本法衙에 控訴하여 법에 비추어 처리할 것이라 함으로‚ 元木料는 일일이 推尋하고 그것을 훔친 鈴木勝之亟에게 벌금 50‚000文을 징수하며 元木料 70株를 조선정부에 來納하게 하라고 長崎裁判長에게 청하라는 關文.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1888년 1월 11일) → 鬱陵島禁伐監官